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07.1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정읍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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