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8.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제5로 조문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