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산외면 공동길 58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전통한옥 3동2. 그 밖에 체험관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옥숙박 체험 운영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3. 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강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 전액4. 한옥숙박체험인 경우 숙박하지 않고 입실 당일 19시 이전 퇴실한 경우 : 100분의 50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 적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5.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취소)
제13조(위탁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② 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