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위한 운영 경비4. 적립금 및 예비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8.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 기한)

제6조(존속 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주택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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