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등)
제3조(관람료 등)① 지방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축제행사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② 지방정원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정원사랑 상품권은 축제기간에 한해 지방정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의 반환)
제4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을 않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① 관람료를 지불한 자에게 관람권을 지급한다.② 관람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발매한다.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축제시 관람권에는 축제위원장의 검인을 날인할 수 있다.④ 일일 관람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전거 대여 등)
제6조(자전거 대여 등)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어린이날에 어린이, 국군의 날에 군인, 경찰의 날에 경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전거 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된 이용료 또는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3. 정읍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②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③ 이용 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④ 이용개시 이후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잔여 이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8조(게시 사항)
제8조(게시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람료 징수기간 및 시간2. 관람 요금표3. 관람객 준수사항4. 그 밖의 공지사항
제9조(관람료 등 납입)
제9조(관람료 등 납입)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세출외통장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납입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매월 말일로 정산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지방정원의 축제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