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징수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개인단체(1인당)상생협력/상호결연도시 주민상생협력/상호결연도시 주민
구분개인단체(1인당)개인단체(1인당)
- 성 인3,000원2,000원2,000원1,000원
- 청소년 - 군 인 - 경로우대자 - 어린이2,000원1,000원1,000원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관람료 징수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을 말한다.
4.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말한다.

별표 2 지방정원 관람료및 상품권 인정금액(제3조제2항 관련)

구분개인정원사랑 상품권단체 (1인당)정원사랑 상품권상생협력/상호결연도시 주민상생협력/상호결연도시 주민
구분개인정원사랑 상품권단체 (1인당)정원사랑 상품권개인단체(1인당)
- 성 인7,000원4,000원5,000원3,000원4,000원3,000원
- 청소년 - 군 인 - 경로우대자5,000원3,000원4,000원2,000원3,000원2,000원
- 어린이3,000원2,000원2,000원1,000원2,0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축제시 지방정원 관람료 및 상품권 인정금액(제3조제2항 관련)

<비 고>
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을 말한다.
4.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말한다(관람료 면제대상자는 단체의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정원사랑 상품권”이란 축제시 관람권 발매와 동시에 현장에서 환급하는 유가증권으로 지방정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 내 상가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별표 3 자전거 이용료 징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이용시간이 용 료1일 이용료비고
1시간당(1인용) 1,000원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인용) 2,000원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5,000원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요금 (초과 30분 기준)(1․2인용) 1,000원 (전기자전거)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전거 이용료 징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이용자는 자전거 대여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 분실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등)

제3조(관람료 등)① 지방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축제행사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② 지방정원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정원사랑 상품권은 축제기간에 한해 지방정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의 반환)

제4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을 않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① 관람료를 지불한 자에게 관람권을 지급한다.② 관람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발매한다.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축제시 관람권에는 축제위원장의 검인을 날인할 수 있다.④ 일일 관람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전거 대여 등)

제6조(자전거 대여 등)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어린이날에 어린이, 국군의 날에 군인, 경찰의 날에 경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전거 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된 이용료 또는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3. 정읍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②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③ 이용 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④ 이용개시 이후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잔여 이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8조(게시 사항)

제8조(게시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람료 징수기간 및 시간2. 관람 요금표3. 관람객 준수사항4. 그 밖의 공지사항

제9조(관람료 등 납입)

제9조(관람료 등 납입)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세출외통장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납입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매월 말일로 정산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지방정원의 축제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