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시설물 위수탁 운영 계약서

시설명위치층수주용도세부용도면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시설물 위ㆍ수탁 운영 계약서
◎ 재산의 표시(예시)

 위 표시의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내 시설물을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장을상이라 하고 수탁운영자를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수탁 운영계약은 구절초 지방정원 내 위탁대상 시설물 및 제반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①생은상이 제공한 장소와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관리․유지하여야 하며상의 장소 및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은상이 제공한 장소와 설비에 대하여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생의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③생은상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개보수 등을 할 수 없다. 
 ④생은 수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설치 시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만료시에도 투자된 비용을상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3조(수탁재산의 부과금)‘생’은 위탁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따른 각종 운영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권의 귀속)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에생이 부담한 재산은상에게 귀속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6조 및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조례 제15조 사용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만료 이전이라도상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납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내 위탁대상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및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제7조(운영권 이전 및 취소) ① 계약체결과 동시에상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내 위탁대상 시설운영권을생에게 이양한다.
 ②상은생이 위탁운영 기간 만료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본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취소시 “생”은 시설운영권 취소에 따른 일체의 보상(사용료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이용료 조정 및 운영방식 등) 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만료) ①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생이 시설 운영을 포기할 때 상에게 시설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
 ②생은 계약연장 또는 시설위탁 운영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상생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상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상과 생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위탁시설물명)물품 및 비품 내역 1부.
년 월 일
 위 탁 자(상)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성 명 : 정 읍 시 장 (인)
 수 탁 자(생)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926-65일원(매죽리 617번지)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구절초,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4.>4. “관람료”란 정원시설의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5.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 <개정 2024.6.14.>6. “사용료”란 정원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7. “이용료” 또는 “체험료”란 지방정원 내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8. “정원사랑 상품권”이란 축제시 관람권 발매와 동시에 현장에서 환급하는 유가증권으로 지방정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 내 상가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24.09.20.>9. “셔틀버스”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9.20.>

제4조(정원의 이용시간 및 휴원)

제4조(정원의 이용시간 및 휴원)① 지방정원의 개방 및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2024.09.20.>② 지방정원은 다음 각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축제기간중에는 휴일 없이 개방한다)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24.09.20.>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지방정원 관람료, 축제기간중 관람료, 시설 이용료 및 관람권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② 축제기간중 관람권에는 정원사랑 상품권을 붙여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권에 표시된 정원사랑 상품권은 표기금액만큼 지방정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 내 상가에서 이용하는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다른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⑥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⑦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제6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정읍시와 상생협력 및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관람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③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셔틀버스의 운영)

제6조의2(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는 구절초 꽃 축제 등 지방정원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시간 등은 축제 및 행사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을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9.20.]

제7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제7조(입장거부 또는 퇴장)① 정원시설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정원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정원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정원시설 안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4. 그 밖의 정원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관람자의 행위제한)

제8조(관람자의 행위제한)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음주 행위3. 토석, 수목, 구절초 부산물 등을 채취·반출하는 행위4. 허가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그 밖의 지방정원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문을 위해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지원)

제10조(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이하 "위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순으로 한다.④ 지방정원 내 주요 시설물 내에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임·특산물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비와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수탁운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으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할 때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위·수탁 운영 계약)

제11조(위·수탁 운영 계약)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 단체, 개인이 기간 내에 운영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4.>③ 위탁시설물의 운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④ 수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일할계산 한다. 다만, 정읍시 농촌관광사업 목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운영할때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2. 위탁시설물의 관리소홀 및 임의 변경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의 경우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임대하는 경우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제15조(변상 등)

제15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제16조(보험가입 등)① 시장은 지방정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위탁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위탁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신설 2024.6.14.>①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원방문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정원 홍보를 위해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