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정읍시 영원로 1049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2.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3. 탐방객 안내 및 교육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기구 및 정원)
제4조(기구 및 정원)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06.05.24>1. 술에 취한 자2. 정신이상 자3. 보호자 없는 유아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기념관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1.6.11., 2025.5.2.>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회계)
제10조(지원 및 회계)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수탁자는 정읍시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제11조(위탁관리 해지)
제11조(위탁관리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수탁자가 기념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구파백정기의사의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기념관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
제13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곧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 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
제15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