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①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②법인ㆍ단체명②법인ㆍ단체명
신청인③ 주 소(전화: )(전화: )
신청인④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의 원장⑤ 성 명
어린이집의 원장⑥ 주 소(전화: )(전화: )
어린이집의 원장⑦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개요⑧ 명 칭
어린이집 개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 하
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ㅇ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ㅇ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

갑
을주 소 (법인명)전 화 번 호
을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위탁(수탁)어린이집의 표시
명 칭설치 연월일
소 재 지보 육 정 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고자 위탁자 정읍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계약내용계약내용계약내용계약내용계약내용계약내용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 법령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정 읍 시 장 수 탁 자 (을)

[별지 제3호서식] 입소신청서

아 동성 명성 별남 여
아 동생년월일혈액형형
아 동주 소☏☏☏
보 호 자관 계부모(기타)모(기타)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직 업
보 호 자현 근무처
보 호 자주거상태 (해당 표에 ○표)자가( ) 전세( ) 월세( )향후근무 예정 직종
입소순위해당란에○표1 순 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입소순위해당란에○표2 순 위「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입소순위해당란에○표3 순 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입소순위해당란에○표4 순 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입소순위해당란에○표5 순 위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입소순위해당란에○표6 순 위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입소순위해당란에○표7 순 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입소순위해당란에○표8 순 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어린이집원장 귀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어린이집원장 귀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어린이집원장 귀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어린이집원장 귀하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어린이집원장 귀하
붙임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붙임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붙임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붙임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붙임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5.6.13.>

제2조(보육정원)

제2조(보육정원)①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25.6.13.>② 어린이집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명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신설 2017.11.24.>

제3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제3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6.6.21, 2011.10.28, 2015.12.30>③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12.30>④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요구를 받은 원장은 임면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⑤ <삭제 2017.04.14>

제4조(보육교직원 복무)

제4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제5조(징계)

제5조(징계)① 보육교직원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12.30>②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국장 2명, 보육위원회 위원 3명, 주무과장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관리자)

제6조(위탁운영관리자)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개정 2011.10.28, 2015.12.30>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5.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1.10.28, 2015.12.30>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2.30>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제7조(위탁운영기간)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②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01. 5. 3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3.>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준공(완공)과 동시에 정읍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1.10.28>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의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28, 2015.12.30>③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금지)

제1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6.6.21>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6.30>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법률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5.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개정 2011.10.28>

제12조(원아모집)

제12조(원아모집)① 원아모집은 정원모집과 매월 결원보충을 위한 수시모집으로 하고 원장이 모집한다. <개정 2015.12.30>② 정기모집은 모집일 20일 전까지, 수시모집은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선발하되, 동일순위일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③ 입원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3조(보육료)

제13조(보육료)① 입원아동의 보호자는 당월 보육료를 당월 말일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원포기 또는 퇴원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11.10.28>②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할 수 없으며,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어린이집의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2.30, 2023.12.26.>

제14조(재무회계)

제14조(재무회계)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부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계약이 되어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이후 1년간 연장하되,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