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지원팀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6.26, 2014.12.19>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 교육 시 농기계 정비에 필요한 수리용 공구를 확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부품구입비 세출예산 편성·운영)
제4조(부품구입비 세출예산 편성·운영)① 농기계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9. 6. 26, 2011.10.28, 2014.12.19>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15.>③ 수리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수리부품대는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다만, 호당 연간 30,000원이하의 부품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한다.[신설 00. 2. 18] < 개정 00. 12. 16, 02. 2. 27, 03. 4. 12, 2014.12.19>
제5조
제5조 삭 제 <00. 2. 18>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 6. 26, 00. 2. 18, 00. 12. 16,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4.12.19., 2018.5.4., 2023.3.15.>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각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 <개정 00. 2. 18, 2014.12.19>② 불용결정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6.26, 2014.12.19>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개정 2014.12.19>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