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4. “직접지불금” 이란 정읍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① 시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시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는 정읍시 관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0.1ha를 기준으로 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각 직불제지원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없거나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시비직불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 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 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직불제지원사업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농지 위치와 규모3. 기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읍·면·동장은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분과 농정심의위원(경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임업·유통분과위원, 정책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해당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해당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② 읍·면·동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