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 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읍면동에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제10조(읍면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