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전부개정

별표

[별표1]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5조 관련)

1. 대 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람가지(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 가지치기(수고의 60% 높이까지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 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5조 관련)

[별표2] 가로수 주요 해충 및 방제법 (제6조 관련)

해충류가해수종가해 부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 애 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아이트유제)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 주요 해충 및 방제법 (제6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3]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제7조 관련)
3-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별표 3-1]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

<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

<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

<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

< 보호대 설치(예) >

<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

3-3 : 지주대의 설치
 < 지주대 설치의 일반 >

< 이각지주대 설치(예) >

<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

< 삼각지주대 설치(예) >
 

< 사각지주대 설치(예) >

<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

<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

<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

[별표 4] 비용 부담의 산정기준 (제10조 관련)

<피해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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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비용 부담의 산정기준 (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
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수종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흉고 직경 (cm)흉고 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식재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증감 수량증감 수량잔존 본수잔존 본수증감 사유증감 사유증감 사유계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비료 주기토양개량외과 수술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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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2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고, 수목 측정방법은 조례 별표 1의 2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의 기준에 따른다.1. 시목 단풍나무 식재규격은 수고 2.5m이상,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 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교목 식재 규격은 수고 2.5m이상, 가슴높이지름 6cm 또는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식재방법)

제3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5∼7배로 한다.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양보습제와 통기, 관수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지형과 토양보전)

제4조(지형과 토양보전)①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③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 보호틀 내에 적재되어 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가지치기)

제5조(가지치기) 가지치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3. 가지치기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시행한다.4.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

제6조(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① 병해충 방제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하고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한다.②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제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따라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제8조(외과수술 등)

제8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외과수술 등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관리 전문 자격을 소유한 전문가(나무의사)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제9조(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원인자 부담금)

제10조(원인자 부담금)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별표 4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1. 병해충피해목·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②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식재 후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 비치)

제11조(관리대장 비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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