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하 “화장실”이라 한다)”이란 자연 발효식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2. “자연 발효식”이란 유용미생물, 톱밥, 기타 미생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발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자의 책무)

제4조(설치자의 책무)①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폐기할 경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실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1.7미터, 높이 2.9미터 내외, 대변칸 1개 이상으로 한다.2. 설치 장소는 농지 또는 농로에 설치하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3. 설치 방법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를 지원할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장실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장실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자가 폐기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