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4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환경취약계층 지원)
제5조(환경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