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접수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접 수 자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직급 성명 서명직급 성명 서명
민 원 명발급통수발급통수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세 대 주세 대 주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증 명 대 상 자증 명 대 상 자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성 명성 명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증명발급 대상자와 의 관계증명발급 대상자와 의 관계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우송방법보통등기 ‧ 빠른등기보통등기 ‧ 빠른등기보통등기 ‧ 빠른등기보통등기 ‧ 빠른등기수수료 금 액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원 우 송 료 원
수 수 료 입금방법송 금 처농협 ‧ 은행 ‧ 우체국농협 ‧ 은행 ‧ 우체국농협 ‧ 은행 ‧ 우체국농협 ‧ 은행 ‧ 우체국농협 ‧ 은행 ‧ 우체국수 수 료 입금확인수 수 료 입금확인일 시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수 수 료 입금방법송금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수 수 료 입금확인수 수 료 입금확인금 액금 액원원
수 수 료 정 산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잔액 원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 수 수 료 입 금 온라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신 청 접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정산통지서

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내역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
접 수 번 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민원수수료 송금액정산통지서
접 수 번 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접 수 번 호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민원명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민원인주소주소주소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민원인성명성명성명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귀하께서 전화민원 신청 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통지합니다. ◦ 민 원 명 : ◦ 정산내역
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송금액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잔액반송액 (우표)
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산내역
송금액송금액민원발급 수수료민원발급 수수료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우편료우편료잔액잔액반송액 (우표)반송액 (우표)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담당자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과장과장결 재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
결 재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

별지 제3호서식 민원접수처리부

접수일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전화민원 송금내역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민원명민원인송금액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반환액추가액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

(별지 제3호서식) 
 
민 원 접 수 처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99. 10. 20., 2019.2.22.>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개정 2019.2.22.>③ 예금주의 명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혹은 민원실)로 하고, 인감은 민원지적과 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2023.3.15.>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정읍시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1.12.24.>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9.2.22.>② 민원접수 처리 후 수수료 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민원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9.2.22.]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0. 20, 02. 12. 27., 2018.5.4., 2019.02.22., 2023.3.15.>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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