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읍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대표·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3.12.31, 2016.07.15., 2017.12.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3. 어린이집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18> <개정 2013.12.31>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7.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
제8조(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29>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1>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09.25>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09.25>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5.09.25>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5.09.25>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5.09.25>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5.09.25>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5.09.25>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5>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09.25]
제11조의3(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1조의3(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①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5.09.25]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11.18, 2013.12.31>
제13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제13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의 설치비·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영아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육비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1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5조(장애아·영아 전담 야간·휴일 어린이집의 보조)
제15조(장애아·영아 전담 야간·휴일 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 전담 야간 및 휴일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6조(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제16조(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19]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신설 2017.12.15.>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5.>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6.07.15., 2017.12.15.>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12.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