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업소장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06-06-21 시행 2006-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직무대리명령서

3. 대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 직명 : 
 2. 대리자 직․성명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업소장이란 정읍시 조례로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대리자의 표시)

제4조(대리자의 표시)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