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방지”란 산불의 예방·감시·진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 집합장소·산불 취약지·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홍보·교육·정화 활동 등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불방지 목표와 전략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사항4.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① 시장은 시민, 기업, 단체, 산불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조정한다.② 시장은 드론·CCTV·무인 감시센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③ 산불조심기간에는 암행 순찰·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화기물 취급 제한 및 소각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 캠페인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2. 산지정화 및 산불진화 활동 참여3. 산림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기 등 안전장비 보급4. 산불방지 연구·조사·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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