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제8조제3항 관련)

구 분이 용 료가 산 요 율비 고
공연실 (강당)∙1회 15,000원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비 별도 5,000원∙1회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분의 50을 가산징수
연습실∙1인(개인) 1,000원 ∙1실(단체, 2인 이상) 5,000원∙1회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분의 50을 가산징수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수강료(월)비 고
3시간 이하10,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시간 초과 5시간 이하1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초과 7시간 이하20,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7시간 초과 10시간미만2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10시간 이상30,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제8조제3항 관련)
❒ 시설 이용료

❒ 수강료

별표 2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 분감 면 대 상감면비율
시설 이용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100%
수강료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개정 2026.4.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4. 생활문화동호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읍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③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15.>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4.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