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3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융자 대여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청구분기금유형□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사용용도
신청구분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업계획사 업 명
사업계획사업장 위치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계획사업기간
사업계획비 고
재원계획총 사업비융자액자부담액비 고
재원계획
첨부서류생활보장기금 차용증서 1부 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보증인 각 1부 3. 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대상자 추천서 1부 4. 기타 기금 대여 시 필요서류 각 1부
유의사항융자신청자와 보증인이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융자 대여신청서

 

 (단위 : 천원)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보장기금 대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차용증서

차용내용차용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차용내용차용조건년 거치 년 균등상환이자/연체이자(연) %/(연) %
차용내용이자 지급일
보증인 지방세 납부액 확인보증인 지방세 납부액 확인보증인 지방세 납부액 확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계재산세 (주택, 건축물)재산세 (토지)소속 / 직급성명인
채무자, 보증인 인감대조필 확인채무자, 보증인 인감대조필 확인채무자, 보증인 인감대조필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차용증서

본인은 귀 시로부터 상기 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귀 시의 지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인감도장 인)
《보증(피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이행, 상환기일 연장 등)》
보증인은 채무자가「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4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이행할 것을 재정보증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증서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인감도장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공자성 명생년월일
제공자주 소
제공자금융거래 제공기관명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제공자제공내용금융자산·거래, 부채내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대보증 등금융자산·거래, 부채내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대보증 등금융자산·거래, 부채내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대보증 등
제공받는자소 속 / 직급성 명
인감대조필 확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인감대조필 확인소속 / 직급성명인
인감대조필 확인
유의사항명의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명의인) 성 명 (인감도장 인)
 

_________ 은행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대상자 추천서

사 업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사 업 대상자주 소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비융자 : ,자부담 :
사업개요사업장 위치
구 분검토내용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비 고
구 분검토내용상중하비 고
사업능력○ 당해 사업경력( 년) ○ 경영능력 ○ 사업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상환능력○ 융자금 상환능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대상자 추천서

 ○ 사업검토

 ○ 종합의견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제1항, 제15조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자의 사업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생활보장기금 융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자활실시기관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금 관리카드

융 자 대상자융자번호생년월일
융 자 대상자성 명전화번호
융 자 대상자자금용도주 소
융 자 대상자융자일자융자금액약정일자
융 자 대상자상환조건융자금리상환종료
보증인성 명생년월일
보증인전화번호주 소
보증인성 명생년월일
보증인전화번호주 소
회차상환내역 일자별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확 인
회차상환내역 일자별계원금이자일자계원금이자연체료연체일수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금 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생활보장기금 감면신청서

대여자금 현 황성 명생년월일
대여자금 현 황주 소전화번호
대여자금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
대여자금 현 황대여기금명융 자 일융자금액이자연체이자상 환 액미상환액비 고
대여자금 현 황
신청 내용감면신청금액감면신청 사유비 고
신청 내용
첨부서류감면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생활보장기금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 종합의견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보장기금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직인)
 자활실시기관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청 내용연장기간연장신청 사유비 고
신청 내용
대여자금 현 황성 명생년월일
대여자금 현 황주 소전화번호
대여자금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융 자 현 황
대여자금 현 황대여기금명융 자 일융자금액이자연체이자상 환 액미상환액비 고
대여자금 현 황
인감 대조필 확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인감 대조필 확인소속 / 직급성명인
인감 대조필 확인
첨부서류상환기간 연장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종합의견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감도장 인)
 연대보증인 성명 : (인감도장 인) 
 연대보증인 성명 : (인감도장 인)
 
 
 읍면동장 (직인)
 자활실시기관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관리대장

융 자 자성 명생년월일
융 자 자주 소전화번호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계융 자자부담비 고
사업내용
융자현황융 자 일융자금액상환기간상 환 액미상환액비 고
융자현황
년월일점검결과확 인 자년월일점검결과확 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대여신청)

제2조(대여신청)①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또는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보장기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1.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생활보장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제1호에 따른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제3조(대여대상자 추천)

제3조(대여대상자 추천) 대여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실조사 및 대여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09.18, 2021.11.3.>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2021.11.3.>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보증인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기금대여금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② 시장은 대여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금 상환)

제6조(대여금 상환)① 대여금원금의 상환시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금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은 대여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④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을 상환예정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대여금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제7조(대여금 감면신청)

제7조(대여금 감면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보장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② 시장은 기금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내에 대여금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대여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기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대여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체결)

제10조(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자금대여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대여 금지 등)

제11조(중복대여 금지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②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연대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