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제3조(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장이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의 반납)

제7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