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의 연주 음악인 수제천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수제천보존회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회의 사업)

제2조(보존회의 사업) 수제천보존회(이하 “보존회”라고 한다)는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제천의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수제천의 조사·연구 및 활용3.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4. 수제천연주단의 기량향상 지원 사업5.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5.8.8.>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보존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시장은 보존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