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0.>1.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2.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의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5.10.>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소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④ 삭제 <2023.5.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5.10.]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를 얻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5.10.]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5.10.]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5.1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5.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