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정읍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구원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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