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장수당지원 □신청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장수당지원 □신청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장수당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장수당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생 년 월 일성 별
교통비 및 생활보장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주소
지원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연락처
지원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예 금 주은 행 명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
첨부 서류첨부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없음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2.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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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정읍시장 귀하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조수당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장애인의 치료 방법인 신 대체 요법 중 혈액 투석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4.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에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조수당(이하 “생활보조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금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사망하였거나 정읍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