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을 하고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와 지역농업특성화를 위해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연구포와 영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별도의 시험포로 한다.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① 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 :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자생화, 자생차,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 조직배양실·순화온실·증식 망실하우스 등 시설 장비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시설 :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예찰답·포), 쌀품질 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유해물질 분석실, 원예산물종합분석실(채소, 과수 영양진단), 꽃가루은행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 자생차연구실(가공교육실, 다도전시·체험관, 실험분석실), 자생화전시·체험관, 소비자의 방 등5. 교육훈련시설 :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생활자원교육장(요리, 가공, 천연염색), 농업기계교육장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표준기본장비,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책임 운영)
제4조(관리책임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실증시험포 및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배치)
제5조(직원배치) 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교육훈련은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읍시 농업인과 교육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② 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자체강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③ 제2항의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실증시험연구포 및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