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사업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면)
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용역사업 심의 의뢰서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1.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 ○○ ○
2.소요예산(천원) · 용역비 · 사업비 · 보상비소요예산(천원) · 용역비 · 사업비 · 보상비○ ○○ ○○ ○○ ○○ ○○ ○
3.사업량(규모)사업량(규모)○ ○○ ○○ ○○ ○○ ○○ ○
4.관련(근거) 법령관련(근거) 법령○ ○○ ○○ ○○ ○○ ○○ ○
5.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6.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여부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여부○○○○○○
7.타 기관, 단체, 학계 또는 자체 연구 실적 등타 기관, 단체, 학계 또는 자체 연구 실적 등○ ○○ ○○ ○○ ○○ ○○ ○
8.용역사업 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용역사업 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 ○○ ○○ ○○ ○○ ○
9.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 ○○ ○○ ○○ ○
※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작성 소홀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항목 내용(필요성,수혜도, 파급효과 등)의 세부적인 작성과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작성자:○○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자확인자:○○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2면)(제2면)
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용역사업 설명서
용 역 명용 역 명과목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
용 역 명용 역 명과목
1.총 괄총 괄
가. 사업목적가. 사업목적
○ ○○ ○○ ○○ ○○ ○○ ○○ ○
나. 사업개요나. 사업개요
○ ○○ ○○ ○○ ○○ ○○ ○○ ○
다. 추진계획다. 추진계획
○ ○○ ○○ ○○ ○○ ○○ ○○ ○
라. 용역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라. 용역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활용방안 ○ 기대효과
마.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마.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 ○○ ○○ ○○ ○○ ○○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3면)(제3면)(제3면)(제3면)
2.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가. 사업의 필요성가. 사업의 필요성가. 사업의 필요성가. 사업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나.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나.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나.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나.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나.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 ○○ ○○ ○○ ○○ ○○ ○○ ○○ ○○ ○○ ○○ ○○ ○○ ○○ ○
다. 사업의 파급효과다. 사업의 파급효과다. 사업의 파급효과다. 사업의 파급효과다. 사업의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라. 재원조달 가능여부
○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단위:천원)(단위:천원)
구분구분구분계기투자20OO20OO20OO20OO20OO20OO20OO20OO이후20OO이후20OO이후20OO이후비고
계계계
국비국비국비
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
도비도비도비
시비시비시비
기타(민자)기타(민자)기타(민자)
마. 사업준비상황마. 사업준비상황마. 사업준비상황마. 사업준비상황마. 사업준비상황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4면)(제4면)(제4면)
3.용역비 산출내역용역비 산출내역(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
구 분구 분구 분산 출 명 세 ※ 구체적으로 작성금 액금 액금 액구 성 비구 성 비구 성 비비 고
순 용역비①인건비책임연구원%%%
순 용역비①인건비연구원%%%
순 용역비①인건비연구보조원%%%
순 용역비①인건비보조원%%%
순 용역비①인건비인건비계%%%
순 용역비②경비여비%%%
순 용역비②경비유인물비%%%
순 용역비②경비전산처리비%%%
순 용역비②경비연구용재료비%%%
순 용역비②경비회의비%%%
순 용역비②경비임차료%%%
순 용역비②경비교통통신비%%%
순 용역비②경비경비계%%%
③순용역원가 (①+②)③순용역원가 (①+②)③순용역원가 (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5% 이내)④일반관리비 (③의 5% 이내)④일반관리비 (③의 5% 이내)%%%
⑤이윤 (③+④의 10% 이내)⑤이윤 (③+④의 10% 이내)⑤이윤 (③+④의 10% 이내)%%%비영리단체제외
⑥총 용역원가 (③+④+⑤)⑥총 용역원가 (③+④+⑤)⑥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⑦부가가치세 (⑥의 10%)⑦부가가치세 (⑥의 10%)%%%비영리단체제외
총용역비총용역비총용역비%%%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5면)(제5면)
4.용역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용역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
○○○○○○○
나. 기본지침나. 기본지침나. 기본지침나. 기본지침나. 기본지침
○ ○○ ○○ ○○ ○○ ○○ ○○ ○
다. 과업 수행기간다. 과업 수행기간다. 과업 수행기간다. 과업 수행기간다. 과업 수행기간
○○○○○○○
라. 과업범위라. 과업범위라. 과업범위라. 과업범위라. 과업범위
○ ○○ ○○ ○○ ○○ ○○ ○○ ○
마. 과업내용마. 과업내용마. 과업내용마. 과업내용마. 과업내용
○ ○○ ○○ ○○ ○○ ○○ ○○ ○
5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실과소장 의견서
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가. 과제명
○○○○○○○
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나. 사업비 및 용역비 산출의 정확성
○○○○○○○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용역사업 심의 조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용역사업 심의 조서
차례부서명부서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 의견심의 의견
차례부서명부서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원안 가결원안 가결조건부 승인부결부결심의 의견심의 의견
※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20○○년20○○년20○○년20○○년20○○년○월○월○일○일○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직위)(직위)(직위)○ ○ ○○ ○ ○○ ○ ○(성명)(성명)○ ○ ○○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용역사업 심의 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용역사업 심의 집계표
차례부서명부서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 의견심의 의견심의 의견
차례부서명부서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명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용역비 (단위:천원)원안 가결원안 가결조건부 승인조건부 승인부결부결심의 의견심의 의견심의 의견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년20○○년20○○년20○○년20○○년○월○월○일○일○일○일
위원장위원장위원장::○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용역사업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역개요○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명 :
용역개요○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 약 방 법 :○ 계 약 방 법 :○ 계 약 방 법 :○ 계 약 방 법 :□ 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용역계약○ 용역금액(천원) :○ 용역금액(천원) :○ 용역금액(천원) :○ 용역금액(천원) :
용역계약○ 용역기간 :○ 용역기간 :○ 용역기간 :○ 용역기간 :~~~~~( 개월)
용역계약○ 연구기관 :○ 연구기관 :○ 연구기관 :○ 연구기관 :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일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점검차수점검차수비고비고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점검결과○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점검결과○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점검결과○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한 사항○○○○○○○○○○
조치한 사항○○○○○○○○○○
조치한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부서/과제담당관부서/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연구방식연구방식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연구자 선정방법연구자 선정방법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1.[ ]경쟁계약 2.[ ]수의계약
연구기간연구기간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평가자 확인구분구분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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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부서/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기긴연구기긴~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활용구분활용구분[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활용목적
활용결과활용결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활용결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활용결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활용결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활용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컨설팅)을 말한다. <개정 2018.11.02>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05.13]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용역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조문신설 2023.8.9.>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으로서 정읍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9., 2023.8.9.>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전액 국ㆍ도비 사업 및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3.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5.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용역사업을 심의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05.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13>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05.13, 2017.12.22., 2018.8.3., 2019.7.1.,2022.12.15., 2023.8.9.>1. 삭제 <2023.8.9>2. 삭제 <2023.8.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05.13., 2018.5.4.>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6.05.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5.13>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신설 2016.05.13>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13>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13>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5.13>

제5조(심의시기 및 요청)

제5조(심의시기 및 요청)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9.>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6.05.13]

제5조의2(심의 및 통보)

제5조의2(심의 및 통보)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의뢰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① 위원장은 매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해야한다.②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실과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05.13] <개정 2017.12.22.>

제10조(용역실명제)

제10조(용역실명제)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실장ㆍ과장ㆍ소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8.5.4.>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6.05.13]

제10조의2(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0조의2(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9.]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05.13] <개정 2018.11.02., 2023.8.9.>

제11조의2(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1조의2(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3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 중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3.8.9.]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05.13] <개정 2023.8.9.>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3. 31, 2009.05.29, 2018.11.02>②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02>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8.11.0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31, 2016.07.15,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