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면·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1.12.24.>[신설 97. 5. 13]
제3조(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