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

읍 면 명동 리 명 칭구 역
신태인 읍 북 면 입 압 면구 석 리 신 태 인 리 연 정 리 우 령 리 신 용 리 양 괴 리 육 리 청 천 리 신 덕 리 화 호 리 백 산 리 보 림 리 마 정 리 태 곡 리 한 교 리 장 학 리 신 평 리 복 흥 리 승 부 리 화 해 리 남 산 리 천 원 리 연 월 리 등 천 리 하 부 리 신 면 리 대 흥 리 접 지 리 마 석 리종래 구 석 리 일원 ″ 신태인 ″ ″ 연 정 ″ ″ 우 령 ″ ″ 신 용 ″ ″ 양 괴 ″ ″ 육 리 ″ ″ 청 천 ″ ″ 신 덕 ″ ″ 화 호 ″ ″ 백 산 ″ ″ 보 림 ″ ″ 마 정 ″ ″ 태곡리 ″ ″ 한 교 ″ ″ 장 학 ″ ″ 신 평 ″ ″ 복 흥 ″ ″ 승 부 ″ ″ 화해리 ″ ″ 남 산 ″ ″ 천 원 ″ ″ 연 월 ″ ″ 등 천 ″ ″ 하 부 ″ ″ 신 면 ″ 대 흥 ″ ″ 접 지 ″ ″ 마 석 ″
읍 면 명동 리 명 칭구 역
입 암 면 소 성 면 고 부 면 영 원 면지 선 리 단 곡 리 봉 양 리 보 화 리 신 천 리 기 린 리 화 룡 리 고 교 리 주 천 리 등 계 리 중 광 리 용 정 리 애 당 리 고 부 리 남 복 리 입 석 리 만 수 리 덕 안 리 신 중 리 만 화 리 관 청 리 용 흥 리 신 흥 리 강 고 리 백 운 리 장 문 리 후 지 리 장 재 리 앵 성 리 운 학 리종래 지 선 리 일원 ″ 단 곡 ″ ″ 봉 양 ″ ″ 보 화 ″ ″ 신 천 ″ ″ 기 린 ″ ″ 화 룡 ″ ″ 고 교 ″ ″ 주 천 ″ ″ 등 계 ″ ″ 중 광 ″ ″ 용 정 ″ ″ 애 당 ″ ″ 고 부 ″ ″ 남 복 ″ ″ 입 석 ″ ″ 만 수 ″ ″ 덕 안 ″ ″ 신 중 ″ ″ 만 화 ″ ″ 관 청 ″ ″ 용 흥 ″ ″ 신 흥 ″ ″ 강 고 ″ ″ 백 운 ″ ″ 장 문 ″ ″ 후 지 ″ ″ 장 재 ″ ″ 앵 성 ″ 종래 운학리 일원
읍 면 명동 리 명 칭구 역
영 원 면 덕 천 면 이 평 면 정 우 면은 선 리 풍 월 리 신 영 리 우 덕 리 상 학 리 하 학 리 신 월 리 달 천 리 도 계 리 두 지 리 팔 선 리 하 송 리 마 항 리 두 전 리 장 내 리 청 량 리 창 동 리 평 령 리 산 매 리 오 금 리 수 금 리 산 북 리 대 사 리 회 룡 리 화 천 리 장 순 리 초 강 리 우 산 리 우 일 리 대 산 리종래 은 선 리 일원 ″ 풍 월 ″ ″ 신 영 ″ ″ 우 덕 ″ ″ 상 학 ″ ″ 하 학 ″ ″ 신 월 ″ ″ 달 천 ″ ″ 도 계 ″ ″ 두 지 ″ ″ 팔 선 ″ ″ 하 송 ″ ″ 마 항 ″ ″ 두 전 ″ ″ 장 내 ″ ″ 청 량 ″ ″ 창 동 ″ ″ 평 령 ″ ″ 산 매 ″ ″ 오 금 ″ ″ 수 금 ″ ″ 산 북 ″ ″ 대 사 ″ ″ 회 룡 ″ ″ 화 천 ″ ″ 장 순 ″ ″ 초 강 ″ ″ 우 산 ″ 종래 우일리 일원 ″ 대 산 ″
읍 면 명동 리 명 칭구 역
태 인 면 감 곡 면 옹 동 면태 흥 리 궁 사 리 오 봉 리 박 산 리 고 천 리 증 산 리 태 창 리 태 성 리 거 산 리 낙 양 리 태 서 리 매 계 리 오 류 리 태 남 리 방 교 리 진 흥 리 대 신 리 통 석 리 계 룡 리 화 봉 리 유 정 리 삼 평 리 용 곽 리 승 방 리 오 주 리 산 성 리 비 봉 리 매 정 리 칠 석 리 오 성 리″ 태 흥 리 일원 ″ 궁 사 ″ ″ 오 봉 ″ ″ 박 산 ″ ″ 고 천 ″ ″ 증 산 ″ ″ 태 창 ″ ″ 태 성 ″ ″ 거 산 ″ ″ 낙 양 ″ ″ 태 서 ″ ″ 매 계 ″ ″ 오 류 ″ ″ 태 남 ″ ″ 방 교 ″ ″ 진 흥 ″ ″ 대 신 ″ ″ 통 석 ″ ″ 계 룡 ″ ″ 화 봉 ″ ″ 유 정 ″ ″ 삼 평 ″ ″ 용 곽 ″ ″ 승 방 ″ ″ 오 주 ″ ″ 산 성 ″ ″ 비 봉 ″ ″ 매 정 ″ 종래 칠석리 일원 ″ 오 성 ″
읍 면 명동 리 명 칭구 역
옹 동 면 칠 보 면 산 내 면 산 외 면용 호 리 상 산 리 시 산 리 축 현 리 백 암 리 무 성 리 와 우 리 반 곡 리 수 청 리 능 교 리 종 성 리 장 금 리 매 죽 리 예 덕 리 두 월 리 평 사 리 화 죽 리 상 두 리 정 량 리 동 곡 리 오 공 리 목 욕 리 종 산 리″ 용 호 리 일원 ″ 상 산 ″ ″ 시 산 ″ ″ 축 현 ″ ″ 백 암 ″ ″ 무 성 ″ ″ 와 우 ″ ″ 반 곡 ″ ″ 수 청 ″ ″ 능 교 ″ ″ 종 성 ″ ″ 장 금 ″ ″ 매 죽 ″ ″ 예 덕 ″ ″ 두 월 ″ ″ 평 사 ″ ″ 화 죽 ″ ″ 상 두 ″ ″ 정 량 ″ ″ 동 곡 ″ ″ 오 공 ″ ″ 목 욕 ″ ″ 종 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명 칭관 할 구 역명 칭관 할 구 역
수 성 동 하 북 동 장 명 동 구 룡 동 상 동 시 기 동 연 지 동 농 소 동 영 파 동 망 제 동 상 평 동 하 모 동 과 교 동수성리 일원 하북리 일원 장명리 일원 구룡리 일원 상 리 일원 시기리 일원 연지리 일원 농소리 일원 하북리 일원 영파리 일원 망제리 일원 상평리 일원 하모리 일원 과교리 일원삼 산 동 진 산 동 신 월 동 교 암 동 용 산 동 신 정 동 내 장 동 송 산 동 금 붕 동 부 전 동 쌍 암 동 흑 암 동 공 평 동삼산리 일원 진산리 일원 신월리 일원 교암리 일원 용산리 일원 신정리 일원 내장리 일원 송산리 일원 금붕리 일원 부전리 일원 쌍암리 일원 흑암리 일원 공평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 의 명 칭 과 관 할 구 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면·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1.12.24.>[신설 97. 5. 13]

제3조(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