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98. 12. 5, 2015.07.17>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2. 5, 2006.05.24, 2015.07.17>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정지·가로개설·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17>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17>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로·교량·통신·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5조(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8. 12. 5>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7>1. 토지의 매입비2. 지장물 등 보상비3. 조성사업의 공사비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12. 5>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17>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6명 이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98. 12. 5, 2014.12.19, 2015.07.17, 2016.07.15>

제12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17>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7.17>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용지 분양)

제14조(용지 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자격)

제15조(입주자격)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개정 2015.07.17>2. 삭 제<01. 2. 8>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개정 2015.07.17>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01. 2. 8>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지형·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

제17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15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17>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8조(분양계약)

제18조(분양계약)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19조(계약해지)

제19조(계약해지)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 및 그에 따른 연체이자·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이 있을 때는 체납액과 그 연체료·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및 그 밖에 시장에게 납부할 모든 체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 2. 8, 2015.07.17>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개정 98. 12. 5>

제21조(분양대금의 정산)

제21조(분양대금의 정산)① 시장은 제20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7.17>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15.07.17>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7.17>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22조(처분과 임대 제한)

제22조(처분과 임대 제한)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7.17>② <삭제 2015.07.17>

제2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2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2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1.01.]

제24조(소유권 이전)

제24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7.17>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26조

제26조 삭 제 <97. 5. 13>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제29조(경과조치)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