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읍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정읍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