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외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12.02>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외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중은행,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 ○○은행 ○○지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징수관(인)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정읍시 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12.02>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주 소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통지일자통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읍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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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07.1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과태료 처분 내 역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 내 역과태료 처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이의제기 일 자이의제기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07.15.>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표 정읍시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기준(제43조관련)

지 원 항 목지 원 대 상 기 준재 정 부담조건재 정 부담조건비 고
지 원 항 목지 원 대 상 기 준시비자부담비 고
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축제 및 문화행사50%50%단,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조건 비율에 따라 부담
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교육․복지시설 휴게․공연장소 등35%65%단,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조건 비율에 따라 부담
공동시설아케이드, 공동창고, 안전시설 등90%10%단,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조건 비율에 따라 부담
고 객 편의시설주차장, 진입로, 공중화장실, 전신주 지하매설 등100%0%단,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조건 비율에 따라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정읍시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기준(제4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읍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정읍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4.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정읍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5. “구도심”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5.4.]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정읍시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18.5.4.>② 정읍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정읍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4.>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정읍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7.10.28., 2018.5.4.>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4.>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⑥ 정읍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이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4.>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읍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정읍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정읍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제목개정 2019.12.19.]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제목개정 2018.5.4.]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1.12.02>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5.4.]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제목개정 2018.5.4.]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① 정읍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제목개정 2018.5.4.]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정읍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정읍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14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4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9.]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정읍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개설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5.07.17>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정읍시장은 제외한다)는 정읍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정읍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5.07.17>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5.07.17>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정읍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정읍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4.>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정읍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제23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8.5.4.>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제24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2>② 삭제 <2018.5.4.>③ 삭제 <2018.5.4.>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제25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정읍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에게 상인의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정읍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4.>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정읍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2.19.]

제27조(예산의 지원)

제27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28조(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

제28조(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① 정읍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정읍시장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4.]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읍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상인회는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읍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정읍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① 정읍시장은 정읍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정읍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2.19.]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5.4., 2023.12.26.>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정읍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2.삭제 <2018.5.4.>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5.4.>③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정읍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12.26.>

제3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3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 횟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9.12.1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5.4.>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5.4.>

제37조(시설물의 이용료)

제37조(시설물의 이용료) 정읍시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읍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4.]

제38조(지도·감독)

제38조(지도·감독)① 정읍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정읍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39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정읍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제목개정 2018.5.4.]

제40조(지원대상)

제40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도심 구역안의 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1. 구도심 상점가 지원가. 상권 활력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나. 민간 투자 다중 이용시설 : 구도심 상점가 내 빈 상점, 유휴지 등을 활용한 교육·문화, 복지, 휴게시설, 놀이 및 공연장소 등다. 그 밖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2.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조성가.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시설 : 아케이드, 공동창고,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행사장소, 조형시설물, 전신주 지하매설 등나. 고객편의 기반시설 : 주차장, 진입로, 공공화장실 등

제41조(구도심의 범위)

제41조(구도심의 범위) 구도심의 범위는 법정동으로 수성(택지지구 제외)·장명·상·시기·연지동 지역으로 한다.

제42조(지원신청)

제42조(지원신청) 제4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총사업비 및 자부담 확보방안3.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지원기준)

제43조(지원기준)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

제44조(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4.>[제51조에서 이동 <2018.5.4.>][종전 제45조는 삭제 <2018.5.4.>]

제46조

제46조 삭제 <2018.5.4.>

제47조

제47조 삭제 <2018.5.4.>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5.4.>

제49조

제49조 삭제 <2018.5.4.>.

제50조

제50조 삭제 <2018.5.4.>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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