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주 소
소 재 지대 표 자성 명 (전화번호)
설립일자대 표 자생년월일
시 설 명
주 요 사업내용
특기사항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록증,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록증,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록증,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록증,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록증,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2.05.>
위탁운영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구입 일자장비 분류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항 관련)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시예산, 자체 수입으로 구입 
 ○ 장비분류: 식당, 체험장, 판매장 등

[별지 제3호서식] 웰빙체험타운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이 월 액이 월 액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웰빙체험타운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년도 (상․하)반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료 (금액)결 재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금액)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납부자 (채 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 현금출납부는 일계, 누계로 정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이하 “웰빙체험타운”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①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웰빙체험타운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2.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6조(사용료 등의 용도)

제6조(사용료 등의 용도)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강사수당2.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3. 웰빙체험타운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참여주민 활동비4.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웰빙체험타운 시설의 보강·보수비6. 그 밖에 웰빙체험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웰빙체험타운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