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문화체육관"이란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3. “북카페”란 청소년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4. “정보화실”이란 PC를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5. “영상체험실”이란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6. “음악활동실”이란 개인 또는 음악동호인「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7. “댄스연습실”이란 개인 또는 댄스동호인「청소년」들이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8. “동아리실”이란 각 분야 문화예술 동호인「청소년」들이 정보교환 및 모임 공간9. “교육실”이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10. “다목적실”이란 청소년 공연, 문화강좌, 기타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11. “매점”이란 제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12. “다목적체육관”이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교육,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13. “방과후아카데미 교육실”이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교육 공간14. "사용자"란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1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6. “단체”란 2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4.04.04>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정읍시청소년문화체육관(이하 “청소년문화체육관”)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16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기획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체육활동 지원3. 문화 예술 교육장 운영4. 건전 청소년 지도 육성5. 시설물 사용허가 및 일반 관리
제6조(운영요원 배치)
제6조(운영요원 배치) 시설물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시설물 전문관리인을 배치 운영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휴무)
제7조(시설의 개방 및 휴무)① 시설물 개방은 정기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7조의2(시설의 이용)
제7조의2(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2.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본조 신설 2014.04.04]
제8조(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3. 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할 경우.4.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4014.04.04>②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③ 사용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에 따른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휴게실외 음식물 섭취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시 즉시 허가취소 및 추방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5.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4.04>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4.04>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청소년문화체육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사용일 1일 이전에 취소·연기할 때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04.04>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재 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재 임대의 금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제한)
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4.>1. 전염병감염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의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매점운영)
제18조(매점운영) 매점운영 수익금은 당일 정산하여, 익일 시 금고에 납부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