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3. 청소년교류활동 사업4.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6.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선도프로그램 사업7. 청소년의 달 행사8.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