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는 정읍시 정촌1길 23-85(신정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가요촌 달하”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가요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 및 활용하는 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한국가요촌 달하 내 한식체험관, 저잣거리(주막), 만석꾼가옥, 안내센터,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3.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백제가요 정읍사의 국내외 진흥사업2. 관광객의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운영·관리3.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4.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진흥사업5. 그 밖에 한국가요촌 달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①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의 일반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③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② 시설은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제11조(설비의 설치 등)
제11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변상 책임 등)
제12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관람권 및 관람료)
제14조(관람권 및 관람료)①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이 끝난 후 남은 관람권 등은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연 및 전시안내, 해설, 관람질서유지, 환경미화 등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부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2. 휴게음식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9조(개관 및 휴관)
제19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시설을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한국가요촌 달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정읍시의회 의원2. 문화계ㆍ예술계 인사3. 해당마을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운영위원회 임기)
제22조(운영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3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국가요촌 달하의 운영 및 관리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민간위탁)
제25조(민간위탁)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자체운영규정)
제2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위탁의 해지)
제2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적용)
제28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