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안건번호
1.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청구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청구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이의신청)요지
3.안건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구(이의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주소
의안번호
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청 구 인성명주소
회의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 수신 : ┏ 청구(이의신청)인
 ┃
 ┗ 심의안건상정부서장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
 ┣청구내용중 부분공개 ┫ 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 비공개 ┛
 통지합니다.
<삭제>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정읍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제3조(처리부서 지정)

제3조(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가 되며, 업무의 비중이 동일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04.14]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2.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③ 삭제 <2022.2.14.>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2.14.>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04.14>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공개정보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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