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4 시행 2023-06-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결 재결 재
연월일재 원예 금 종 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기 금 출납원기금분임 운 용 관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농림수산업 시 설◦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 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 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 업상 공 업 시 설◦공용창고, 공동판매 등 공동수익 창출 시설
2. 복리증진 사 업사회복지 시 설◦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공중목욕탕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 ㆍ버스승차 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도로시설◦소규모 도로 등
2. 복리증진 사 업상하수도 시 설◦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교육ㆍ문화 시 설◦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ㆍ문화시설ㆍ향토박물관ㆍ사적 시설ㆍ사회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운동ㆍ오락 시 설◦운동장ㆍ야영장ㆍ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 업전기ㆍ통신 시 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ㆍ텔레비젼 방송공동 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기 타◦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ㆍ학자금 및 장학금지급ㆍ장학기금 적립ㆍ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ㆍ학자금 및 장학금지급ㆍ장학기금 적립ㆍ학교급식지원 등
4. 기타사업◦기타 소득증대ㆍ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 인정되어 주민 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기타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기타 소득증대ㆍ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 인정되어 주민 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기타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7조 관련)

※ 비 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업무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3.6.14.>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화장시설 건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9.25., 2021.12.24., 2023.6.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14.>1. 시 출연금2. 삭제 <2023.6.14.>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15.9.25., 2021.11.3.>

제5조(지원대상 지역)

제5조(지원대상 지역) 정읍시 공설 화장·봉안 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3.6.14.>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9.25.>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2.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라. 노동력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마.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에 필요한 세대바. 화장시설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제8조(주민지원협의체)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장은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6.14.]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6.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9.25., 2017.12.22., 2018.8.3.,2022.12.15, 2023.6.14.>1. 당연직 : 복지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해당지역 읍면장2. 위촉직 :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7.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9.2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9.25., 2023.6.14>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9.9.25., 2010.12.31., 2019.7.1.>2. 삭제 <2009.9.25.>3. 기금출납원 : 장사복지담당 주사 <개정 2010.12.31., 2015.9.25.>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9.25.>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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