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금추천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융자조합명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자조합명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보 조보 조
융자조합명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이 율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자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신청액 :
2. 신 청 내 역 :

 첨 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정 읍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사업실시 결과보고

구 분품 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비 고
구 분품 목월 중누 계월 중누 계비 고
융 자 전
융 자 후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사 업 장 : 보 고 일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융 자 액 : (전화 : )
1. 생산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선도화함으로써 경쟁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축)협융자금(이하 "융자금"아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후계농업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6.05.24>1. 시설원예2. 축산3. 화훼재배4. 그 밖의 새로운 성장작목의 발굴 재배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농(축)협과 융자금확보사항 및 대출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만든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6. 26, 00. 9. 22, 02. 12. 27>1. 위원장 ···· 부시장2. 위 원 ···· 시의원 4명·농업정책과장·농촌지원과장 <개정 2017.12.22., 2019.7.1., 2022.12.15.>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자에 한정해서 융자금을 알선한다.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금의 추천한도액은 후계농업인 1명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융자금의 상환연도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보조금은 농(축)협 영농자금 이율(5%)을 초과한 이자를 보상하되, 보조금신청은 해당농(축)협의 이자납부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상자 중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한정해서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통보)

제8조(통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