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 및 단체)전화번호
성 명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정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사업자등록증※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사업자등록증※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사업자등록증※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사업자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힐링푸드센터”란 힐링푸드 교육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사용료”란 힐링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운영자”란 힐링푸드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센터의 명칭은『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및 교육·홍보 등2.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정보 등의 제공3.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4. 그 밖에 시민 및 체험객(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절차)

제6조(위탁절차)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10.>3. 사업자등록증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읍시의 힐링푸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수탁자가 취소를 원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실·훼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