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용면적임대보증금(원)임대료(원/월)비 고
69㎡ 이상3,000,000250,000
59㎡ 이상 ~ 68㎡ 이하3,000,000200,000
58㎡ 이하3,000,0001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 10. 15.>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① 농촌유학 가족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② 신혼부부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② 신혼부부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③ 청년
주 소대상자 구 분 ()③ 청년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④ 귀농인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⑤ 귀촌인
세대원수대상자 구 분 ()⑤ 귀촌인
실입주자대상자 구 분 ()⑥ 기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귀하께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귀하께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귀하께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귀하께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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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행복주택의 입주일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또는“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행복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행복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농촌유학 제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행복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및 제6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①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갑”의 퇴거조치에 불응할 경우 퇴거 조치가 있을 날로부터 30일 안에 퇴거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사비, 청소비 등의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출입문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쿡탑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수도꼭지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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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7조제4항 관련)
 호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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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입주자 카드(제9조제4항 관련)
 호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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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진안고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진 안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건립된 진안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주택”이란 진안군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임대차 계약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다.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3.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농촌유학 가족”이란 진안군 외에 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진안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5. “귀농인”이란 농업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해당 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귀촌인”이란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안군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행복주택의 사업 주체인 진안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8. “입주자”란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9.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0.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 순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11. “무주택세대”란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택 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촌유학 가족2. 신혼부부3. 청년4. 귀농인5. 귀촌인6.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입주자 모집)

제4조(입주자 모집)① 관리주체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①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대상자의 선정 순위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많은 순으로 한다.③ 관리주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2항의 순위 등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송부하여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 점수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⑥ 관리주체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항의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⑦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다만, 입주대상자 간 합의시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① 최초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 전체 거주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5.>② 임대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대료를 100분의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① 관리주체는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대나 행복주택 거주요건 상실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행복주택에 있어야 하며 실거주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행복주택에 관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여 퇴거조치를 하여야 하며, 퇴거하기 전까지 3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5.>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3조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2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유지·보수 등)

제13조(유지·보수 등)① 관리주체는 행복주택의 공용부분과 공실의 전용부분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 입주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진안고원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이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통보받은 달의 말일(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