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②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2. 농업, 상공업 등 산업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 의결)
제6조(의회 의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시책 사업 발굴 및 교류활동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② 군수가 인정한 자, 관내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지원 및 시설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0.15.조례 제2036호>1.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2. 역사·체육·문화 체험 및 교류3. 교육·번역·정보 등 국내외 교류에 필요한 사업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자매결연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