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09.11.18., 2022.02.15., 2023.12.28.>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① 진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12.30., 2006.5.30., 2022.02.15.>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진안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되,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12.30, 2006.5.30., 2009.11.18., 2018.4.30.>
제3조(출석일수 계산)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 <2006. 5. 30.>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4.7.30., 2019.2.28. 2022.02.15.〉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2.28., 2022.02.15.>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0.1.31., 2003.12.30., 2005.8.22., 2006.5.30., 2007.12.31., 2009.11.18.>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9.2.28., 2024.05.14.>2.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5.04.30. 2015.12.30.,2019.2.28., 2022.12.28.>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의원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2023.10.1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0.1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0.11.>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2.28., 2024.12.31.>② 삭제<2024.12.31.>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4.7.30.,2019.2.28.>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진안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 군내라 하더라도 용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출장시는 [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2.28.,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