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01 시행 2017-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안군 가위박물관 관람요금표

관람시간관람시간
○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관 람 료관 람 료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
구 분개 인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성 인4,000원4,000원3,000원ㆍ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청소년․군인3,000원3,000원2,000원ㆍ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중·고등학생 ㆍ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어 린 이2,000원2,000원1,500원ㆍ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람료 면제대상 - 만 6세 이하 유아․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반하는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위 면제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휴 관 일휴 관 일
○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
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ㆍ단체명)성 명 (대표자명ㆍ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시설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
변 경 사 유 및 변 경 내 역변 경 사 유 및 변 경 내 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허가조건 
 가. 사용자는 박물관 내의 모든 시설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민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따라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유물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 ․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유상양여 희망서

유상양여 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유상양여 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양여희망 자 료명 칭수 량수 량
양여희망 자 료시 대규 모
양여희망 자 료소장연유 (출토지)
양여희망 자 료특 징
양여희망 자 료보상희망액
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 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 사진 3× 5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재 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유상양여 자료목록

일련 번호구 입 연월일명 칭수량규격구 입 처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6호 서식]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유상양여 확약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유상양여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물,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기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1. 기증자료 명칭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증 자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기탁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탁 자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기증증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명칭: 
 수 량: 종 점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10호 서식] 수탁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가위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입출납대장

담당자팀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명 칭명 칭수 량
출(격)납사유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수령자출(격)납 연월일출(격)납 연월일출(격)납 연월일출(격)납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 대시 대시 대시 대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유물입출납대장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박물관 유물대장

소장품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유물사진
소장품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 /출토(소)지출토(소)지유물사진
소장품번호크기유물사진
소장품번호특징유물사진
소장품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유물사진
소장품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 /출토(소)지출토(소)지유물사진
소장품번호크기유물사진
소장품번호특징유물사진
소장품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유물사진
소장품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 /출토(소)지출토(소)지유물사진
소장품번호크기유물사진
소장품번호특징유물사진
소장품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유물사진
소장품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 /출토(소)지출토(소)지유물사진
소장품번호크기유물사진
소장품번호특징유물사진
소장품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유물사진
소장품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 /출토(소)지출토(소)지유물사진
소장품번호크기유물사진
소장품번호특징유물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박물관 유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위탁)

제2조(당직의 위탁)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직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상시 근무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서식으로 게시한다.

제4조(시설사용)

제4조(시설사용)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다른 관람객의 이용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 별지 제4호 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 별지 제5호 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제7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른 유물의 반입ㆍ반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새롭게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