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