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수납부
5징수부
6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7이월 체납액 정리부
8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정리보류표
9(을)정리보류표
10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결정결의서■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1.>(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팀장팀장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계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팀장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세입연도세목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시·군 : 년도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정리보류액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납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납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
■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31.>(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독촉독촉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합계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팀장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10.31.>■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10.31.>(뒤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결손처분여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가산금계계결손처분여부
체납요지체납요지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군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안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진안군 군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2조(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정리보류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31.>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제14조(정리보류)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4.10.31.>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