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어업보조 세부사업

세부 사업명지원내용비고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어업인 자녀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어업인 결혼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어업인 공동급식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농어업인 복지사업 지원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여성농업인 바우처(생생카드) 지원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영농도우미 지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유기농 포도단지조성 지원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원예, 과수, 채소 자재 지원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버섯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양념채소재배 지원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신규 작목 육성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인삼, 고추 세척기 제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농기계교육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관정개발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과수농가 고가사다리차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첨단온실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첨단비닐온실 양액재배 및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과수광역공선조직 육성 지원 사업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 사업공공비축미곡매입창고 정비 지원 사업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 사업공공비축미곡매입 톤백저울 지원 사업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 사업공공비축미곡 시가매입 지원 사업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 사업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진흥 및 육성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친환경축산 육성 및 소득보전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친환경축산 육성 및 소득보전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친환경축산 육성 및 소득보전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단체 육성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단체 육성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 후계농업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 후계농업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 농가 및 단체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 농가 및 단체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산 진흥대회 참가 및 지원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산 진흥대회 참가 및 지원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축·수산 진흥 및 육성축·수산 6차산업 지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한우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젖소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양돈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양계(종계, 산란계)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염소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양봉 한봉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친환경축산 육성 및 확대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기타가축 육성 및 유통, 가공, 제조시설 지원 사업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내수면 어업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불법어업 단속 장비 지원 사업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수산물 유통, 가공, 제조시설 지원 사업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어선 선착시설 지원
말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말산업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
말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승마체험 및 6차산업 지원
곤충산업지원곤충산업 육성 및 유통, 가공, 제조시설 지원 사업
곤충산업지원곤충 6차 산업 지원 사업
가축방역 사업가축 방역 약품 및 백신 지원 사업
가축방역 사업소독시설 지원 사업
가축방역 사업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사업
가축방역 사업가축 랜더링 처리비
가축방역 사업동물복지 지원 사업
가축방역 사업방역시설 지원
가축방역 사업공동방제단운영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축산분뇨 퇴비화 및 자원화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악취저감 약품 및 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축사 환경개선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축산분뇨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축산분뇨 처리 및 수수료 지원사업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 사업축산물 유통 지원 사업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 사업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2.17.>
농어업보조 세부사업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농어업인”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6.30>1.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4. 안정적 농산물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6.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 사업7. 축·수산진흥 및 육성8.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9.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10.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1. 곤충산업지원12. 가축방역사업13.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14.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품목별생산조직체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①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다만, 동일 조건인 경우 보조 받을 금액이 적은 자2. 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다만, 동일 조건일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된 자3. 보조금 지원순위 조건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동일하여 경합하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전북자치도 지침에 따른 사업과 공모사업, 전략사업, 전문화·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2.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의 유사성3. 농업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신규사업 채택)

제9조(신규사업 채택) 신규 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