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차 인주 소
임 차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임 차 인전화번호
임대내역농업기계명규격 및 형식규격 및 형식규격 및 형식규격 및 형식수량수량
사용계획작업종류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
사용계획작업장소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운 반운반여부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
임 대 료원운 반 료운 반 료운 반 료원원원원합 계합 계합 계원원
농기계 입출고 확인출고상태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출고확인자
농기계 입출고 확인입고상태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입고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
 1. 임대한 농기계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농기계 임대 기간 중 소모되는 운반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농기계 임대기간 중 도난, 파손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4. 농기계 임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계약 종료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진안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진 안 군 수 (직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농작업대행료,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 납부 고지서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 ] 농업기계임대료 [ ] 농작업대행료 [ ]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납부 고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 안 군 수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 안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군청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수납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농작업대행료) 감면 신청서

[ ] 농업기계임대료 [ ] 농작업대행료감면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20 . . .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주 소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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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1. 기 종 명 : 
2. 형 식 명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5. 작업내용 :
6. 사용료 징수 결정액 : 원
7. 감면 신청액 : 원
8.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농작업대행료) 감면 승인서

[ ] 농업기계임대료 [ ] 농작업대행료감면 승인서
감 면 대상자주 소
감 면 대상자성 명
임대내역농업기계명
임대내역형 식
임대내역기대번호
임대내역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납 부 액원원
감 면 액원원
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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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직인)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농작업대행료) 반환 청구서

[ ] 농업기계임대료 [ ] 농작업대행료반환 청구서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
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
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입금계좌반환금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반환금 입금계좌반환금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반 환 여 부반 환 여 부반 환 여 부반 환 여 부반 환 여 부
반 환 일 자반 환 일 자반 환 일 자반 환 일 자반 환 일 자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 ]농업기계임대료 [ ]농작업대행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작성요령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예금주 성명이 동일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1. “농업기계임대”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농작업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에서 농작업대행 농업기계 및 작업요원을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기계순회수리”란 군수가 관할 지역을 순회(巡廻)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농작업대행에 따라 발생한 농작업대행료(이하 “작업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농업기계임대 대상)

제4조(농업기계임대 대상) 군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용 굴착(掘鑿)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굴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2.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제5조(농업기계임대 제한)

제5조(농업기계임대 제한)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 내연기관(內燃機關)이 장착된 농업기계 연료를 가득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4.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5.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농업기계임대 신청)

제6조(농업기계임대 신청)①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화, 방문 또는 농업기계임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한 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

제7조(임대차 계약)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군수는 중ㆍ장기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정하고, 1일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농작업대행)

제10조(농작업대행)① 군수는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농작업대행 대상 농지는 진안군 관내 밭작물 중 농작업 면적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② 농작업대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1.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 70세 이상 농업인4. 독거 여성농업인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작업대행료를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7. 30.>④ 작업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작업대행료”로 본다. <개정 2025. 7. 30.>⑤ 제1항에 따른 농작업대행은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0.>⑥ 그 밖에 농작업대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7. 30.>[제목개정 2025. 7. 30.]

제11조(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

제11조(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① 군수는 농업기계순회수리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수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군수가 농업기계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으로 본다.

제12조(임대료 감면 및 작업대행료 감면)

제12조(임대료 감면 및 작업대행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임대료나 제10조제1항의 작업대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작업대행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나 작업대행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업기계작업대행료 감면 승인서를 감면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작업대행료의 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작업대행료의 반환)① 군수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이나 작업대행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작업대행을 취소(중단을 포함한다)한 경우: 전액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 또는 농업기계작업대행을 요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나 작업대행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 또는 작업대행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②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작업대행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

제14조(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해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장)

제16조(관리대장)① 군수는 농업기계임대 및 농업기계작업대행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료나 작업대행료 등에 관한 대장(臺帳)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운반대행 등)

제16조의2(운반대행 등)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 대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운반대행 임대 농업기계의 배달 장소는 신청지역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운반대행은 1일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며, 배달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은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운반대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30.]

제17조(진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진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결정2. 작업대행료의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작업대행 또는 농업기계순회수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농업기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농업기계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