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제정

별표

[별표] 농촌유학시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 분보증금임대료비 고
농촌유학 거주시설3,000,000원200,000원/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촌유학시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서

① 신청인주 소
① 신청인성 명
① 신청인연락처
① 신청인사용인원(명)생년월일
② 신청시설
③ 전학예정 학 교
④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⑤ 이용료등
⑥ 비 고 (전입예정일)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 입주자격 확인여부 및 선정지침에 따라 사용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입주 계약서

관 리자주 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관 리자성 명 :진안군수 (인)
관 리자연 락 처 :진안군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 063-430-2517
입주자주 소 :
입주자성 명 :(인)
입주자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입주 계약서(제2조제2항 관련)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2. 시 설 명 : 
 3. 면 적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은 원으로 계약시 납부한다. 
 2. 월 임대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사용료 
 4. 거주시설 주변 부대시설의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5.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6. 그 밖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1년 단위로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진안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진안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 했거나, 혹은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진안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진안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어 입주자가 관리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이 경우 관리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관리인에게 내야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등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진안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입주자는 입주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진안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진안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등)

제3조(임대료 등)①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②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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