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대학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학생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성별성별남 · 여
대학생주 소주 소
대학생대학교대학교학년학년
대학생대학교대학교학과학과
대학생졸업고등학교졸업고등학교졸업연도졸업연도
대학생졸업 중학교졸업 중학교졸업연도졸업연도
대학생은 행예금주명계좌번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생(신청자)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 적■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 선발과 지원
수집․이용 항 목성명, 생년월일, 졸업한 중․고등학교, 소속대학교,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계좌번호, 지원 금액 등 제반 서류상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 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과 관련된 자 (각급 학교, 교육청 등)
제공‧조회 목 적
제공‧조회 개인 정보 항 목성명, 생년월일, 졸업한 중․고등학교, 소속대학교,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계좌번호, 지원 금액 등 제반 서류상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 간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진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의하여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는 다음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 안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 사항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진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해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1. “대학”이란 2년제 이상 대학을 말한다. 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2. “진안군 대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3. “생활안정비”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하 “진안군 대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2.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② 군수는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 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생활안정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진안군 대학생이 대학교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