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봉사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